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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11 2013고단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2.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구항면 황곡리 29번 편도 2차로의 국도를 편도 1차로를 따라 홍성읍 방면에서 갈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를 벗어나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1차로로 튕겨져 나와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