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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고합62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23:00경 안성시 C 일원에 있는 D공원 내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9세)와 휠체어에 타고 있던 F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길이 1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찌른 후 휠체어에 앉아 있던 F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아 바닥에 함께 넘어진 다음 다시 일어나 피고인에게 “모르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말하는 등 제지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사람의 목을 예리한 가위로 찌르는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안면부 자상의 의한 내경정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현장)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약도 및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E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