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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맥스슈퍼캡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8:51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강서로 45-46길에 있는 화곡중학교 앞 도로를 송화시장 쪽에서 우장산역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0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1. 20: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 뇌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