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7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5. 21.부터 2019. 09. 20.까지 위 영업장 약 20㎡의 규모에 식탁 6개, 의자 24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냉면, 온면, 만두국 등의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0만 원 내지 3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