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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1노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어두운 도로를 지나던 중 손수레를 끌고 진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는데, 이러한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어느 정도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