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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노8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가 어려우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을 실제로 외환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 H, J, K, W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3억 3,000만원, 피고인 B의 경우 2억 7,000만원을 넘는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 K, W, J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