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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3 2020나50263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4,00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미합중국(이하 미국)에 거주하던 200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 통화 7만 달러를 현금으로 대여하였고, 2016. 7. 6. 피고의 딸 C를 통하여 그중 6,000달러를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만 4,00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가 미국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에게 2만 달러를 대여하였다.

② 미국에 거주하던 D, E, F가 한국에 입국할 당시 이들을 통하여 총 5회에 걸쳐 5만 달러(1회 1만 달러씩)를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대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7만 달러를 차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 6,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미국 통화 7만 달러를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는 원고와의 2019. 3. 20.경 대화 도중 자신이 원고에게 변제할 돈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대여금이 7만 달러임을 수차례 언급함에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국 통화 6만 4,000달러와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