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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26 2019가단577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19. 12. 12.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