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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1 2015가단539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6., 2015. 3. 26. 피고(소관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와 70톤급 청항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총 2,596,000,000원(1차분: 1,503,000,000원, 2차분: 1,093,000,000원) 납품기한: 1차분 2015. 3. 25. 2차분 2015. 7. 23. 지체상금율: 0.150%/일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나.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5. 9. 7.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차분 공사금액에 피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공사비 5,600,000원을 증액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아래 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건조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체일수 45일에 따른 지체상금 70,859,700원을 계약금액에서 상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내지 2-3, 3-6,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납품을 약정기한 보다 45일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 70,859,700원을 건조대금에서 상계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납품이 지연된 것은 우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사 지연, 피고 측의 뒤늦은 부품(방제 및 청항장비 중 Oil Boom) 변경 및 노무비 단가를 낮게 책정해 인력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계약 제24조 제3항 제1, 2, 4호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및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된 위 지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우천으로 인해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