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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1 2013고정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자인바, 2013. 8. 7. 14:1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시 서동 아디다스 앞 삼거리교차로를 목전빌딩 방면에서 부둣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 망산공원 방향에서 목전빌딩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3세, 여)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