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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4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19:30경 광주 서구 학두마을길 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건승전설의 공장에서, 케이블 전선을 훔치기 위해 그곳 외벽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적치되어 있던 케이블 전선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개들이 짖어 이웃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 출력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1.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벌금 전과가 10회 있고, 특히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