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165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경 임차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건물의 1층에 있는 부설주차장 23㎡ 중 17㎡ 위에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가설건축물을 증축하도록 한 후, 그 때부터 2014. 11. 25.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 및 위와 같은 증축사실을 모르는 현재 임차인인 D으로 하여금 부설주차장을 1층 식당의 창고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부설 주차장 사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