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3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7:20경 인천 부평구 C 인도 옆 공터에 자신이 농작물을 재배하여 사용하여 왔던 밭에 피해자 D(85세,여)이 팥을 심어 놓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름까지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심어 놓은 팥 작물을 훼손하려고 하였다.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앉은 자세에서 피고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작물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잡힌 다리를 뿌리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가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양측 전완부 좌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