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가 상해를 치료받던 도중 병원측의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무산소성 뇌손상, 심장정지 등의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8. 2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E이 그곳 음식점 여주인의 남편이 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32세 인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합석하게 되었고, 2013. 8. 9. 02:10경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다 같이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있던 중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같은 날 02:2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31-1에 있는 수정약국 맞은 편 노상에 택시를 세우자, 택시에서 내린 후, 뒷좌석 우측 문으로 내리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다음에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수정약국으로부터 약 20m 떨어져 있는 ‘G’ 노래방 1층 현관까지 데리고 가,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양 발을 잡고 노래방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위로 끌고 내려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신 및 후두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