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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0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13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 계좌가 사기 범행의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입금된 사기 피해 금을 환수하여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인출 책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C ’으로부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등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위 조직의 인출 책 역할을 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경부터 같은 달 16 일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 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C ’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 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접근 매체인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연결계좌 계좌번호 E) 1 장,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연결계좌 계좌번호 G) 1 장, H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연결계좌 계좌번호 I) 1 장, J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연결계좌 계좌번호 K) 1 장, L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M) 1 장,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N)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농협 중앙회 직원을 사칭하며 “ 농협에서 저금리 6.5% 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및 제반비용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농협 중앙회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