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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6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02:42 경 대전 서구 D 301호에서, 피고인이 처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48 세), 피해자 G(43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피해자 F에게 " 이 시발 놈 아, 니 새끼들은 저리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이 쓰고 있던 시가 39만 원 상당의 안경을 집어던져 손괴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팔 부위를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야, 씨 발, 개새끼 아 내가 니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붙잡으면서 제지하려는 피해자 G의 양팔을 손으로 할퀴고,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뜯으며,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