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구단16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9. 6. 22. 23: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저질렀다.

나. 피고는 2019. 7. 10.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7. 17.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10.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건 당일 거래처 대표 및 전체직원과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부득이 운행을 하게 된 것인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특성상 이동이 많은데 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벤트업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절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노부모와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