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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29 2014고정2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한 사용자이었다.

피고인은 2009. 7.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09. 5.분 임금 170만 원, 같은 해 6.분 임금 170만 원 합계 34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들 총 4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66,670원 상당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2009. 6. 10.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