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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8.11 2015가단5001

공사대금 등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72,796,677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C는 충북 옥천군 D 등 토지 지상에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무자력인 C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 가) 원고는 2013. 12. 13. C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13차339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 9.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C)는 채권자(원고)에게 47,823,100원 및 위 금원 중 34,817,500원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6,713,300원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45,000원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2,293,100원에 대하여 2013. 11. 16.부타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3,954,2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2) E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공사 진행 및 C에 대한 하도급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2012. 11.경 건축주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1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E은 2013. 4. 2.경 이 사건 공사 중 옹벽공사 부분에 대하여 C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3 E의 공사 포기 및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재진행 E은 2013. 9. 10.경 F에게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