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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7 2014고정1716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2월경 광명시 D, C, E 전 4,423㎡에 비닐하우스 3동 918㎡(11m*33m*2=726㎡, 8m*24m=192㎡)를 설치하고 자갈 포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출장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