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단109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 02:54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B C 동 201호 내에서 “ 아내를 칼로 찔러 죽였다.

”라고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아내도 없었고, 피고인이 아내를 칼로 찔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 03: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신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동안에 자신의 딸( 여, 3세) 을 피고인의 모친의 집으로 데려 다 줄 것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져와 자신의 가슴과 손목에 대고 “ 씨 발, 가까이 오면 죽겠다, 총을 바닥에 내려 놔 라.” 말하며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켜 위 식칼을 버리게 한 후 다가가 체포를 하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과도를 다시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 D 공소사실에는 “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관 D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관들이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에도 형법 제 4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찰관 D 부분에 관하여만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진 자료( 피고인 휴대폰 통화 내역), 수사보고( 현장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