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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6가합5141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C은 2011. 7. 12. 쌀눈(쌀의 씨눈, 즉 배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정과정에서 깎여 나가게 된다)을 채취, 생산할 목적으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였으나, 2012. 10. 9. 주식회사 F로, 2015. 8. 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로, 2016. 8. 1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로, 2016. 12. 2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으로, 2017. 2. 6. 현재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C의 아들이다. 2) 원고는 2012. 6.경 쌀눈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K이었으나 이후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3) J와 피고 회사는 2012. 6. 23. ‘피고 회사는 생산 제품 전량을 J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J는 유통망을 형성하고 시장기반을 확장하며, 피고 회사에게 5억 원을 대여한다’는 등이 포함된 독점공급계약과 ‘J와 피고 회사의 보유지분 49%를 상호 양도한다’는 등이 포함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서 작성 등 1) J는 위 독점공급계약 및 동업계약에 따라 2012. 7. 내지 8.경 피고 회사에게 5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돈으로 쌀눈선별기 등을 구입한 다음 쌀눈원료를 생산하여 J에게 납품하였다.

2) 위 과정에서 J는 자금난에 시달리던 피고 회사에게 2012. 10.부터 2013. 10.까지 쌀눈공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형식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551,441,500원을 선입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입금’이라 한다

). 3) 그러던 중 피고 회사는 2013. 12. 2. J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