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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9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7. 21: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인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어서 연속으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다른 손등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차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019. 3. 25. 21:00경 위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4. 14. 16:00경 김해시 진영읍 도로상을 운행하던 E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정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건네받은 엑스터시 중 1/2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7만 원 = 필로폰 3회 투약가격 30만(10만 원 × 3회) 엑스터시 1회 투약(= 7만 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엑스터시 1/2정을 투약하고, 나머지를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