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과 동업으로 ‘H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영업사장이라는 직책으로 게임장 홍보 및 손님 유치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I, J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자이고, K은 위 게임장의 이른바 바지사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G, K, I, J와 공모하여 2012. 2. 8.경부터 2012. 3. 10.경까지(단, 피고인 C은 2012. 3. 8.경부터) 광주 서구 L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관련된 공범들에 대하여 이미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점, 이 사건 환전행위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게임장 내 게임기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