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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엄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의 리어 휀다 탈착 등 수리비 약 1,510,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현장, 피해차량, 피의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