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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5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E 건물 3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 G의 제의에 따라 종업원 및 수익금 관리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고, G과 공모하여, 2014. 12. 15.경부터 2015. 1. 27. 16:30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마린포커 게임기 45대, 체리포커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같은 무늬나 숫자 등 족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종업원 B로 하여금 위 게임장 밖 복도나 계단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주는데 있어서 2014. 12. 말경부터 2015. 1. 27. 16:30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장 밖 복도나 계단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수사보고(게임장 영업허가 관련 신청서류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보고)

1. 압수조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현장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 전과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