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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나771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악사’,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C’라 한다. 이하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악사 피보험차량 피고 C 피보험차량 D E F 일시 2018. 7. 19. 20:39경 장소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서부산TG 1km 전 충돌상황 위 고속도로 2차로에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피고 C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한 피고 악사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악사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5,684,79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C 차량 운전자가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 C 차량으로 인하여 정차하였던 피고 악사 차량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도 피고들 각 차량이 2차로에 정차하였던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피고 악사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하거나 서행하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점, 사고 장소, 충돌 부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들 각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을 25:75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138,592원 = 총손해 6,184,790원 × 75% - 자기부담금 500,000원, 원 미만 버림. 대법원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