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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4. 1. 21. 20:40경 인천 서구 E 건물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A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너 외국인 아니냐 ’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H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 피해자 I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7쪽 및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