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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455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4939호의 증 제5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개발자(이하 ‘본사’라고 한다)가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 중계사이트[일명 ‘F’, ‘G’, ‘H’, ‘I’, ‘J’, ‘K’, ‘L’, ‘M’, ‘N’, ‘O'(P, Q, R, S 등) 명칭으로, 해외 카지노 등지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바카라’, ‘룰렛’ 등 도박을 동영상으로 전송받아 보며 베팅하는 방식, 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고 한다]의 국내 총판권을 취득하여 본사로부터 관리자 페이지를 부여받아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본사와 사이에 각 도메인별 일정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은 자금 및 직원 관리의 역할을, B은 총책으로서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C과 D은 속칭 ‘대포폰’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홍보를 통해 회원(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사람)을 유치하는 역할을, E는 직원 교육, 사이트 홍보, 판촉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1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T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 컴퓨터, 인터넷, 각종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판 사무실을 차린 뒤, 이메일 또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로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그 도금 관리계좌(유한회사 U 명의의 기업은행 V 등)로 도금을 입금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 등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바카라’ 도박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3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카드 두 장의 숫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