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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3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8.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9.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2.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안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6. 04:43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7,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파우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