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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5 2015노320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1. 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나.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도 하나 그 취지는 2015. 5. 1. 경 전에 행하여 진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 B 과의 공범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 C, D 과의 공동 범행은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서 보듯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가담사실을 부정하여 무죄를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 D 과의 공동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이들 과의 일부 개별적인 실행행위 분담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중국 조직원들을 통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피고인 C, D 과의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 C, D의 개별적인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전에 행하여 진 각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피고인 A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