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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0.선고 2019고단3545 판결

사기

사건

2019고단3545 사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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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조종민 ( 기소 ), 최형욱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LED />

판결선고

2019. 11.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총책인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 이하 '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 이라 한다 ) 의 구성원은 가명 ( 가명 ITF ) 이 중간관리자급 팀장으로, 피고인 ( 가명 ) 및 가명 ) , COOK37 C IE CIR ), TEREZIE ), ( 1973 ), EREI ( 773 ), L2 ( 77 ' ), L326770 ), H30773 ) , ( 가명 ( 가명 ) 등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있었다 .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아파트, 아파트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조직원들의 숙소를 차려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 고 속이고 금원을 대포 계좌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은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콜센터 사무실과 콜센터 상담원 숙소를 임차하여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을 구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DB ( 데이터베이스 ) 자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입금되면 조직원들의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팀장인 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은 콜센터 팀장으로서 상담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관리 · 감독하면서 콜센터 1차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총책 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하도록 독려하고 1차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을 속여 위 콜센터 2차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 고 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를 불러주어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및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 등으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2차 상담원에게 연결해주거나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한 조회 건수 삭제 비용이 든다 '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

위와 같은 공모 내용과 역할 분담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는 2017. 12. 27. 오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발신번호 번호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M AND LE 대리 ' 를 사칭하면서 '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2017 .

12. 29. 경 대포통장 계좌인 명의 우체국 계좌 ( 계좌번호 : 5, 530, 000원, 2018. 1. 3. 경 대포통장 계좌인 명의 조합 계좌 ( 계좌번호로 1, 000, 000원씩 3회에 걸쳐 3, 000, 000원을 무통장송금 또는 계좌이체 송금받는 등 8, 530,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으로부터 합계 95, 311, 339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경의견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

1. 수사보고 (. .. 휴대전화 - 대화내용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기망행위를 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편취한 피해금이 9, 500만 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화상담원은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국내에서의 단순 인출책보다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입출국을 반복했던 점, 피고인이 중국에 간 후 LETE TR을 불러들였고 그 무렵에 주고받은 내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시작하였다 .

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용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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