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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10 2019고정11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및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북 봉화군 B 외 5필지 중 약 2,000㎡ 상당에서 농경지 조성 및 임산물 재배를 위한 작업로 개설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위 산림에서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등 약 18여 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산지전용행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 및 벌채한 입목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