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강제 추행 치상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전제로 한 화대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강제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강간 치상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성매매에 합의를 하여 화대 5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폭행하였을 뿐 강간의 의사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 추행 치상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6~8 쪽에서 ‘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상세하게 든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