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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4 2019나202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3. 29.자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는 265...

이유

1. 인정 사실

가. D특별계획구역 전체 토지와 그 소유 현황 1) 서울특별시장은 2014. 5. 29. 서울 광진구 H 대 592㎡ 외 7필지 토지 면적 합계 1,674㎡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는 D특별계획구역 변경결정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I)하였다. 2) D특별계획구역 전체 8필지 토지 및 그 소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J 대 592 K, L, M, N, O 가족 공유 2 C 대 178 원고 3 P 대 195 Q 4 R 대 188 S, T, U, V 가족 공유 5 W 대 188 X 6 Y 대 130 Z, AA, AB 가족 공유 7 AC 도로 175 AD, AE, AF, AG 가족 공유 8 AH 도로 28 서울 광진구

나.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경과 1) 피고는 2017년 초경 D특별계획구역 전체 토지를 매수하여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는 2017. 3. 29. 원고와 원고 소유의 위 표 순번 2 기재 토지와 그 지상 2층 다가구주택을 21억 5,38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및 사업 목적의 고지) 본 계약은 상기 표기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토지와 건축물 일체)을 피고가 추진하는 D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부지로 매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불방법) 구분 지불금액 시기 계약금 215,380,000원 10% 계약 시 지급 중도금1차 50,000,000원 2.32% 계약 시 지급 중도금2차 165,380,000원 7.68% D특별계획구역 전체 토지 계약 시 잔금 1,723,040,000원 80% 인허가 완료 후 제10조(단순변심 금지) 본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단순 변심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해제)가 불가하며, 쌍방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15조(특약사항 ① 원고는 본 계약의 특성상 일반 계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