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9 2018고단7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포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 받고 대출금의 담보를 위해 2016. 2. 29. 위 차량에 채권 가액 320만 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2017. 9. 11. 현대 캐피탈은 피해자 C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정선군 사북읍 소재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고소 보충 진술서( 고소 인)
1. 고소장, 자산 양수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