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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1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야간에 병원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 피해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