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⑴. 피고를 대리한 C는 2015. 1. 13. 원고와 사이에 경주시 D 대 6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없이 매매대금 중 1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이 11억 5,000만 원 상당인 채권자가 E금고인 근저당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채무‘라 한다)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며, 나머지 잔금 1,0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면서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원고는 2014. 12. 28.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6,100,000원, 공사기간 2015. 1. 16.부터 2015. 3.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F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⑶. E금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C는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인수할 것을 독촉하였다.
원고는 2015. 3. 19. C와 만나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원고가 소개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가 인수하고 G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C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하여 잔금 2,000만 원을 2015. 3. 19.자로 소유권이전서류 접수함과 동시에 이를 지불하기로 각서함, 양도소득세는 G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같은 날 C는 원고와 동행한 법무사 H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G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인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