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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7 2017가단623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82,6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자신의 딸인 피고 B 소유의 화성시 D 전 248㎡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고, 2016. 5. 12. 피고 B의 대리인으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E는 2016. 5. 13. F에게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고, F은 다시 원고에게 철근 및 목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6. 5. 23.부터 2016. 7. 23.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부들 노임과 식대로 합계 82,66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혀 주지 않은 채 도중에 E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였다.

이에 원고가 자신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피고 C는 원고에게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 및 향후 지출한 비용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합계 82,66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C는 위 약정의 당사자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 대상 토지의 소유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E와 빌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원고가 F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고, 피고 B가 공사 대상 토지의 소유자라 해서 달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