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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4고단4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도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가 4회 더 있고, 피고인 B는 2013. 9.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 15: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마치 양말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도난방지장치가 붙어 있지 않은 양말을 고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감시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양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2,250원 상당의 양말 10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17,400원 상당의 의류, 손목시계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 18: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매장에서, 마치 beat ssols 헤드폰 등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도난방지 태그가 붙어 있지 않은 beat ssols 헤드폰 등을 골라 놓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만 원 상당의 beat ssols 헤드폰 1개, 시가 16만 6,000원 상당의 bose헤드폰 1개, 시가 7만 9,000원 상당의 OZAKI 아이패드케이스 1개, 시가 16만 9,000원 상당의 외장하드(KG포켓포토) 1개 합계 704,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하순 19:00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