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산타페 차량에 관하여 가족한정운전 특약 등을 부가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D 그랜저XG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처 E이 운전하고 있던 위 산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은, 2015. 6. 29. 18:10경 대전 동구 신흥동 제2치수교 앞 네거리에서 편도 6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5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C이 운전하고 있던 D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는 이 사건 도로 6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5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이 운행 중이던 6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우측 전반부 부위와 피고 차량 좌측 후반부 부위가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대물보험료 1,583,6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90 : 10"이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1. 3.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425,25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선 변경 가능한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E이 원고 차량 우측 후미에서 후행하는 피고 차량을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