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경남 거창군 D 임야 96,99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경남 거창군 D 임야 96,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43/64 지분, 피고 21/64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동일한 지점을 분할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분할 하려면 그 형상 및 이를 둘러싼 주변 토지와 도로의 상황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입지적,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각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거창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기술적으로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수림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