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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단1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22:20경 서울 강동구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 냉장고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채(길이 6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목, 왼쪽 무릎을 각각 1회씩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손목 척골 겸상돌기골절, 좌수부 무지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등

1. 골프채 사진, 영상녹화 진술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모친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