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인 02:55 경 병원 원무과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록 제 86 내지 89 쪽 참조),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동종 및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이고 업무 방해도 약 10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