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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3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일부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범행 경위, 미지급금 486만 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불리한 정상(피해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 부족)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