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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2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6:3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노래방 2호실 내에서, 10여 명의 노인들과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 E(여, 79세)이 예약한 노래의 순서가 지나가 버리자 피해자가 다시 이를 입력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니가 뭔데 하라마라 하냐. 노래가 빠졌으면 다시 넣어주는 게 원칙인데 왜 못 넣어주냐”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경부 골절, 좌측 비골신경 마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보고(상해 진단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