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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52062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9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