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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7 2016고단10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21:2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약 50평의 규모에 방 9개를 설치한 후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케 하는 유사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