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5077] 피고인은 2013. 9. 8.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E과 시비하던 중 E이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 F(여, 76세)을 위 노래방 앞으로 데리고 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밟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046] 피고인은 2013. 11. 3. 00: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I(49세)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7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정도 및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