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5.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 금 채권 (1) 원고는 B의 보증 의뢰에 따라 B이 C 및 D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보증 내역 표 1 기 재와 같이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 보증서를 C 및 D에 발급하였고, B은 아래 대출 내역 표 2 기 재와 같이 C 및 D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 표 1. 보증 내역 > ( 단위 : 원) 순 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 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1 E 85,000,000 2013. 2. 13. 2020. 2. 7. 일반자금 자금대출( 운전) C 청학동 지점 2 F 90,000,000 2015. 2. 12. 2020. 2. 7. ( 기운) 일반자금대출( 일시 상환) D 부산 역 지점 < 표 2. 대출 내역 > ( 단위 : 원) 순 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 취급 점) 대출 일자 대출금액 1 E 85,000,000 C 청학동 지점 2013. 2. 13. 100,000,000 2 F 90,000,000 D 부산 역 지점 2015. 2. 17. 100,000,000 (2)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 보증서에 기한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B은 원고에게 보증 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미수 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B은 2019. 4. 30. 사업장 권리침해 등의 부실처리를 한 데 이어 2019. 12. 11. 및 같은 달 27. 보증 부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신용보증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C 및 D의 보증 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 3 기 재와 같이 C 및 D에 B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
< 표 3. 대위 변제 내역 > ( 단위 : 원) 순 번 보증번호 대위 변제 일자 원 금 이 자 구상 금 합계 1 E 2020. 3. 30. 76,500,000 1,228,518 77,728,518 2 F 2020. 3. 23. 76,500,000 1,227,203 77,727,203 합 계 153,000,000 2,455,721 155,455,721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B은 2019. 3. 25.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